운영안내
DRB 사이버감사실은 임직원 및 계열사, 협력업체, 고객사 등을 포함 누구든지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감사실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자가 제보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처리절차

  • 제보접수 제보가 정상처리 된 경우,
    접수확인을 보내드립니다.
  • 사실확인조사 제보자 보호규정에 맞게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결 조사완료 후 개선조치 및 관련자
    징계여부를 결정합니다. 내부심의 후
    조치사항을 확정종결처리 합니다.
  • 처리결과 종결된 제보의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드립니다.

제보대상

  • 금품 · 향응 수수 및 차용
  • 직위 · 권한 남용
  • 청탁 및 부당한 요구
    (절도, 공금횡령 및 유용)
  • 회사 재산상 손해발생 행위
  • 공정거래 관련 제도 위반
  • 비윤리적인 행위
    (문서조작 및 부정보고)
  • 내부회계관리 위반
  • 기타사례
    (윤리강령 위반)

운영규칙

  • 1DRB 사이버감사실은 임직원과 외부인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제보 대상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 2제보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익명신고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 4회사는 사이버감사실 이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전 화 : 051-520-9270
    - 메 일 : cyber@drbworld.com
    - 팩 스 : 0502-289-9601

제보 시 유의사항

  • 제보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보자는 본인의 신분, 제보 대상자, 제보 내용과 취지를 밝히고, 사실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제보 대상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개인 간 분쟁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또는 허위 제보로 판단되는 경우
    • 제보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제보자가 신고서 또는 증명자료 등에 대하여 2회 이상의 보완 요구를 받고도, 최종 보완 요구기간 내 충분히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규정

  • 제보자 신분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 과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