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B 사이버감사실은 임직원 및 계열사, 협력업체, 고객사 등을 포함 누구든지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감사실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자가 제보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처리절차
제보접수제보가 정상처리 된 경우, 접수확인을 보내드립니다.
사실확인조사제보자 보호규정에 맞게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결조사완료 후 개선조치 및 관련자 징계여부를 결정합니다. 내부심의 후 조치사항을 확정종결처리 합니다.
처리결과종결된 제보의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드립니다.
제보대상
금품 · 향응 수수 및 차용
직위 · 권한 남용
청탁 및 부당한 요구 (절도, 공금횡령 및 유용)
회사 재산상 손해발생 행위
공정거래 관련 제도 위반
비윤리적인 행위 (문서조작 및 부정보고)
내부회계관리 위반
기타사례 (윤리강령 위반)
운영규칙
1DRB 사이버감사실은 임직원과 외부인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제보 대상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2제보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익명신고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4회사는 사이버감사실 이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전 화 : 051-520-9270 - 메 일 : cyber@drbworld.com - 팩 스 : 0502-289-9601
제보 시 유의사항
제보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보자는 본인의 신분, 제보 대상자, 제보 내용과 취지를 밝히고, 사실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제보 대상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인 간 분쟁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또는 허위 제보로 판단되는 경우
제보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제보자가 신고서 또는 증명자료 등에 대하여 2회 이상의 보완 요구를 받고도, 최종 보완 요구기간 내 충분히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규정
제보자 신분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 과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