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
DRB 윤리강령
제1장. 총칙
1. 윤리강령의 적용
1.1 이 강령은 DRB의 자회사, 손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2. 윤리강령 위반 시 보고와 조치
2.1 임직원은 이 강령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급관리자나 관련 부서 또는 감사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3. 윤리강령의 점검과 의견 요청
3.1 감사팀은 이 강령의 실행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는 이를 확인한다.제2장. 임직원의 윤리
1.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수행
1.1 임직원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DRB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제반 법규사항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수행을 지향한다.2.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2.1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3. 이해상충 방지
3.1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4. 내부정보 보호 및 이용 금지
4.1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와 고객관련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5. 성희롱 방지
5.1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 사용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6. 윤리강령의 준수
6.1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제3장. 고객, 주주,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1. 고객 존중 및 보호
1.1 DRB는 고객의 성장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2. 주주 및 투자자 보호
2.1 DRB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수용한다.3. 협력회사와 경쟁회사 존중
3.1 DRB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제4장. 사회적 책임과 공헌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1.1 DRB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2.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2.1 DRB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3. 환경보호
3.1 DRB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한다.